비트코인 억만장자 로저 버
로저 버. 출처: 영상 캡쳐

초기 비트코인 (BTC) 전도사이자 이제 비트코인 캐시 (BCH) 지지자인 로저 버 (Roger Ver)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Genesis)로부터 만기 옵션 거래를 정산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2,100만 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를 당했다.

제네시스의 소송 제기는 지난해 만기 된 가상화폐 옵션 거래에 대해 로저 버가 정산하지 않아 제네시스글로벌캐피탈(GGC)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네시스는 2022년 12월 30일 만기된 가상화폐 옵션거래를 정산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며 그 피해액은 재판에서 결정되겠지만 2,090만 달러 이상이다.”

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법인 GGC 인터네셔널 유한책임회사가 제기했으며 해당 법인은 제네시스 기업을 구성한다.

제네시스는 1월 19일 미국 파산법 제11장에 따라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당시 기업은 파생상품 및 스팟 트레이딩, 수탁 사업과 연관된 제네시스의 자회사는 파산 보호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제네시스 및 자회사는 베리 실버트 (Barry Silbert)의 가상화폐 대기업 디지털 통화 그룹(Digital Currency Group, DCG)의 일부이다.

로저 버는 소송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트위터 사용자는 로저 버를 조롱하며 그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이유는 BTC에서 멀어지고 “가상화폐 광신도”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로저 버가 휘말린 두 번째 소송

 

이번 소송은 로저 버가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이자 일드 플랫폼인 코인플렉스 (CoinFLEX)로부터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받은지 불과 몇 달만에 발생하였다.

코인플렉스의 CEO 마크 램에 따르면 로저 버는 거래소에 4,700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 USDC 채무를 지고 있다. 대표는 그의 거래소가 로저 버와 “서면 계약을 통해 코인플렉스 역자산 계좌에 대한 개인 책임과 정기적 마진 보층을 의무화했다”라고 밝혔다.

램은 로저 버에게 파산을 통보했다고 밝히며 “로저 버가 부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부채가 그와 100% 연관 있음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로저 버는 공적으로 그가 코인플렉스에 어떠한 채무도 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래소가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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